‘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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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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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추징금도 선고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사진)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65)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유 씨에게서 1억7000만 원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며 “강 전 청장의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 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등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경찰 수장에 올라 인사개혁에 앞장섰으며 인사 청탁을 받았지만 승진 및 탈락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건설공사 현장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 씨에게서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유 씨에게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500만 원이 선고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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