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세무조사 막는 ‘파워 포털’ NHN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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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운영자 자료 요구에 포털 “개인정보 보호” 시큰둥…
‘국민신문고’에 글 올리며 유권해석 시간끌기 양상

회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등 부당 수익을 올려온 일부 파워블로거 및 대표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세금 포탈 의혹을 받아온 일부 파워블로거 및 대표카페 운영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NHN 등 포털사에 영리 활동을 해온 파워블로거 및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세청은 운영자 인적사항은 고사하고 기본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 NHN 등 대형 포털들이 운영자들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NHN은 지난달 20일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과 정부의 과세권 중 무엇이 더 우선시돼야 하는지’와 ‘국세청의 정보 제공 요청에 포털이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괜히 국세청과 NHN 사이에 끼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과세권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 의뢰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NHN이 기초적인 법리 검토도 없이 일단 법무부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이번 논란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 조항과 정부 과세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채 ‘국세청 직원은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만 NHN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자신들의 판단 범위가 아니므로 더는 추가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NHN 측은 “이미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문의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무부 대신 방송통신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기다려볼 계획”이라며 “다만 포털 측의 정보 제공 없이는 이번 세무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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