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5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다. 간통죄는 그동안 4번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이번에는 합헌 의견을 냈던 헌법재판관이 일부 교체돼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임동규)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8일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제청결정문에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부에는 5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심모 씨(48·여)의 항소심이 배당돼 있다.
간통죄는 2008년 10월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위헌심판에서 4번째 합헌 결정이 났다. 당시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한 명이 미달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2001년 8 대 1로 합헌 결정이 났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법조계는 5번째 심판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2008년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이 각각 올 3월과 7월에 퇴임해 위헌 결정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는 헌재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취임했다. 조 재판관 후임에는 민주당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취임이 보류된 상태다.
의정부=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