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래?” 유인한 뒤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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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담수사대는 4일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며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로 A 씨(4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20분 경 광주 북구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B 양(16)에게 접근, 수면제를 먹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최근 고교생 2명, 중학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여학생들에게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나오지 않아서 사람을 구한다. 일당이 10만원이다"고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멀미약이나 피부질환약이라며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병원에서 불면증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확보해 피해 학생에게 한차례에 10알을 먹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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