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집중호우 피해 심한 춘천시, 특별재난지역 여부에 촉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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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피해 156억 규모… 공식 지정되면 국비지원 혜택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춘천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로와 다리 파손 39건에 44억 원, 산사태 26건에 26억 원, 하천 유실 45건 14억 원 등 총 244건에 156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에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합산 금액이 연평균 850억 원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95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춘천시는 기준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합동조사단은 이르면 10일까지 조사를 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을 경우 강원도가 정부를 대신해 조사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금의 50∼80%를 지원받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30∼50% 경감되고 국세와 지방세도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김춘수 춘천시 재난관리담당은 “춘천의 피해 규모가 예상 밖으로 크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산사태로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북읍 천전리 사고 현장 인근의 느치골마을에 대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춘천시는 느치골마을이 이번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급경사 지역에 17가구가 있는 만큼 산사태와 계곡물 범람 등 재해가 우려돼 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주민은 보상을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산사태 복구 및 계곡물 배수로를 정비해도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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