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량 따라 광고비 위장 리베이트 챙긴 의사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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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697명이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모두 8억2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28명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방처벌’이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도 돈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 번에 30만∼300만 원씩을 주고받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J제약회사 전 대표이사 최모 씨(54)와 의사 김모 씨(4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사는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의사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주는 것처럼 위장한 뒤 자사 의약품 처방량에 비례해 돈을 지급했다. 당국이 리베이트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위장한 신종 수법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쌍방처벌 시행 이전에 돈을 받았거나 비교적 소액을 받은 의사 696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A사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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