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이효리 작곡가 ‘표절’ 2억7000만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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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매된 인기가수 이효리 씨의 4집 앨범에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도용해 온 곡을 제공했던 작곡가가 이 씨의 전 소속사인 CJ E&M에 2억7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이 씨의 4집 앨범에 도용한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누스가 이 씨에게 2700만 원을 받고 준 6곡(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은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CJ E&M은 해외 원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 원의 손해를 입은 데다 표절시비로 이 씨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 판매도 중단돼 3억6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에 나온 이 씨의 4집 음반은 수록곡 일부가 정식 발매 전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유출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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