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카페’가 도대체 뭐길래…평범한 여성들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9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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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스폰만남'(이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성을 거래하는 것)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스폰만남 카페를 통해 한달에 수백만 원을 주는 대가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 혐의(사기 등)로 주모(27) 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10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스폰만남을 알게 된 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메신저에 가입, 강남에서 명품 샵을 운영하는 부자 행세를 하며 한달에 3~4회 성관계를 가지면 150~200만원을 주겠다고 여성들을 유인한 뒤 10개월간 총 11명의 여성을 농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는 평범한 제조회사 영업사원으로 평소 자신의 외모나 학벌 등이 변변치 않은 점을 한탄해오다 여성들이 인터넷 스폰카페를 통해 쉽게 성매매에 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 씨는 성관계를 가진 뒤 세워둔 차를 이동주차하고 오겠다며 달아나거나 유격훈련 때 다친 상처를 마치 마약문제로 조직폭력배와 싸우다 다친 것처럼 속여 여성들에게 겁을 줘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심지어 "나는 상습적인 마약범으로 성관계를 했으니 네 몸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된다"고 협박,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여성에게 재차 연락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수백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주 씨의 범행에 걸려든 피해자 11명 대부분은 20대 직장인, 대학생 등 극히 평범한 여성들로 이 가운데는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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