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통행료와 통행량과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통행료를 높게 책정해 이용자 부담을 늘리고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18일 “감사원이 최근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거가대교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 지적사항과 처분 요구를 경남도와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행요금과 통행량 사이의 ‘탄력성’ 분석 없이 통행요금을 산정했다”며 “탄력성 분석을 거쳐 적정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탄력성은 통행요금을 얼마로 책정할 때 통행량이 늘어나고, 또 요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감사원은 통행료 6000∼1만2000원을 상정해 모의시험을 한 결과 8000원일 때가 통행료 수입이 가장 많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탄력성 용역을 발주해 요금인하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에서도 요금 8000원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남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만 원으로 책정해 이용자에게는 부담을 줄 뿐 아니라 MRG 보전액은 더 늘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거가대교 실시협약 때 합의됐던 침매(沈埋)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등 설비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계획보다 402억 원 줄었다며 이를 총사업비에서 깎고 통행료 산정에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민간투자자인 ㈜GK해상도로와 부산시, 경남도가 맺은 협약서에 나타난 예상 통행량은 하루 3만335대로 이 통행량의 77.55%에 미달하면 적자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보전해 주고 122.45%를 초과하면 환수하도록 돼 있다. 당초 상한선과 하한선이 110%와 90%로 돼 있었으나 이후 적자보전 하한을 낮추면서 환수 상한도 함께 높였다. 감사원은 환수 상한선을 다시 110%로 낮출 것을 함께 요구했다.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는 18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가대교 공사비 전면 재조사 착수 △통행료 인하와 징수기간 단축 △담당 공무원 문책 △감사결과에 대한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 시도민에 대한 GK해상도로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통행료에 대한 재협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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