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돌고래쇼 출연 고래, 알고보니 불법포획 ‘멸종위기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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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민ㆍ공연장, 국제보호종 '큰돌고래' 30여마리 불법 거래
해경, 어민 9명ㆍ업체 대표 등 11명 입건..묵인 여부 수사 확대

수도권과 제주도의 유명 공연장에 출연중인 돌고래들이 제주도 근해에서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 수십 마리를 불법 포획해 제주도 모 동물원에 팔아넘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39)씨 등 어민 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또 제주 모 관광단지 B(52)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은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돌고래들을 훈련시켜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쇼 공연장에 출연시키거나 수도권 유명 동물원에 팔아온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해경은 B대표와 어민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해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경은 특히 이들에게 고래를 사들인 수도권 모 동물원 관계자와 멸종위기 고래의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불법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 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B씨 등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돌고래 상당수는 1년 안팎의 훈련을 거쳐 제주도 돌고래쇼 공연장에 출연했으며, 일부는 수도권 모 동물원에 마리당 공연용으로 훈련된 바다사자 2~3마리 또는 6000만원과 교환된 뒤 공연에 동원됐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 포획된 돌고래는 지금까지 30여마리에 달하고 이가운데 수도권 동물원에 3마리, 제주도 동물원에 새끼 2마리를 포함, 11마리가 사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른 국제적 보호종으로 태평양 일본 근해에서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역에만 20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산업법은 산 채로 그물에 걸려든 고래 등 보호어종을 방류하지 않고 보관, 운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용 돌고래를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올 경우 마리당 3억~5억원의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장시간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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