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직 상실… 대법, 당선무효 원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6·2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48·민주당)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던 추재엽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자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후보가 보안사에서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 교수가 고문을 당한 곳은 추 후보가 근무한 보안사가 아니라 중앙정보부”라며 “당시 추 후보의 나이는 13세에 불과해 고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