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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장 밖 로스트볼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29 16:05
2011년 6월 29일 16시 05분
입력
2011-06-29 15:31
2011년 6월 29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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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기자 별도 의사 표시 없으면 무주물"
골프를 치다 코스를 벗어난 골프공을 일컫는 속칭 '로스트 볼'이 골프장 밖으로 떨어졌다면 해당 공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골프장 밖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워서 판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 모 씨(62)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경기자들이 로스트 볼에 대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골프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인 만큼 피고인들이 주운 공은 골프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해 무주물(無主物)이 된 골프공에 대해서도 골프장 구획 밖인 장소에 떨어졌다면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해당 골프공의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남의 한 골프장 주변 개울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 1600여 개(시가 38만여 원 상당)를 주웠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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