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주가연계증권 조작 역시나… 檢, 4개 증권사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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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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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미래에셋,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 등
수익금 지급 안하려 주식 매도… 개미들 81억 피해

국내외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가 중도상환기일 또는 만기일에 일정 수준에 이르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ELS 수익금 및 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기초자산(주식) 가격을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 소속 주식 트레이더 4명(회사당 1명씩)을 불구속 기소했다.

○ 수익금 지급하지 않으려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도상환기일이나 만기일에 주가가 기준 가격 이상이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ELS를 판매한 뒤 수익금을 주지 않으려고 대량으로 주식을 내다팔아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증권 전직 트레이더 김모 씨(46)는 2004년 11월 16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9차례에 걸쳐 S사 주식 13만 주를 매도해 10만9500원이던 주가를 10만8000원으로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중도상환기일이던 이날 S사 주가가 10만8500원 이상이면 수익금을 받는 ELS를 샀던 투자자 224명은 7억2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BNP파리바증권 소속 프랑스 국적 트레이더 A 씨(33)도 2006년 9월 4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7차례에 걸쳐 K사 주식 140만 주를 매도해 주가를 ELS 수익금 지급 기준가격인 1만5600원보다 낮은 1만5550원으로 떨어뜨렸다. A 씨가 판 K사 주식 140만 주는 같은 시간대에 거래된 이 회사 주식 전체 거래량의 98.7%에 이르렀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트레이더들이 주가를 조작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1753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수익금과 원금 규모는 81억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제재수단 마련 시급


BNP파리바증권 소속 프랑스인 트레이더 A 씨와 RBC 소속 트레이더인 캐나다 국적 J 씨(42)는 검찰이 자신들을 기소할 때까지 끝까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들을 당사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에 이들이 소속된 증권사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옵션쇼크’에서 불법을 저지른 도이체방크 홍콩법인 관계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들은 끝내 자신들이 한 일을 해명조차 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하는 외국 증권사나 소속 트레이더에 대해선 국내 증권사와 같은 정도로 법령 및 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6월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투자계좌만 3만2226개에 이르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해서도 투자 과실을 누리는 만큼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얘기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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