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폭력시위 건설노조원 2명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6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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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경찰 "경찰 108명 다쳤고 쇠파이프.죽봉 등장 사안 중대"

유성기업 노조원 폭력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건설노조원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6일 충남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22일 오후 9시경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시위 도중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 씨 등 건설노조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촬영했던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으로 볼 때 충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찰이 108명 다쳤고 쇠파이프와 죽봉 등이 등장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검찰과 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볼 때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된 것"이라면서 "법원과 시각 차이가 있어 앞으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 지 여부는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성기업 노조 집행부와 상급단체 간부 노조원 4명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당일 집회 현장의 CC(폐쇄회로) TV 녹화화면에 대한 판독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들을 파악해 추가로 신병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노조측에서도 많이 다쳤다고 주장하는데 노조가 언론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경찰에서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진술을 해주면 노조든 사용자든 용역이든 관계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오후 9시경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인근에 마련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100여명과 경찰이 충돌,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이동을 저지하던 경찰 108명이 골절상과 열상 등을 입었고 노조원 10여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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