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광고 10월부터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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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에 효과? 가슴탄력 회복?

앞으로 화장품 광고에는 ‘아토피 질환에 효과’ 또는 ‘가슴 탄력 회복’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한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 표현 목록 등 크게 세 가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같은 아토피 관련 표현은 모두 금지된다.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도 할 수 없다. 여드름 관련 제품은 효능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피부 노화 완화’, ‘부기 다크서클 완화’ 등의 문구도 마찬가지. 바르기만 해도 몸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듯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말은 일절 사용하지 못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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