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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생 체벌 여교사 정직 3개월 징계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24 14:44
2011년 6월 24일 14시 44분
입력
2011-06-24 14:33
2011년 6월 2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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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마구 때린 S중학교 여교사(43)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해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학생 지도 방법이 잘못된 점이 인정돼 오는 2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교사가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을 마구 때린 것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 4월29일 경기도 용인지역에서의 체험학습 시간에 늦은 학생 2명을 마구 때린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돼 물의를 빚었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이 교사와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교사의 체벌을 확인, 시교육청 징계위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벌을 요구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폭력 교사 일벌백계와 자질부족 교사 퇴출 등을 내세우며 이 교사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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