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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보관함 영아유기 女 검거하고 보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7 00:39
2015년 5월 27일 00시 39분
입력
2011-06-23 12:04
2011년 6월 23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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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부모를 속이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던 2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3일 아기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김모(20·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원치 않은 임신으로 몰래 낳은 아기가 방치된 사이 숨지자 나흘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물품보관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품보관함 관리업체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가방을 22일 7호선 내방역 보관창고로 보냈고 심한 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관리인이 가방을 열어보고서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물품보관함에 기록된 휴대전화 결제 내역과 사진을 토대로 김 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에 다닌다고 부모에게 속이는 등 철저히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201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서울대 법대에 다시 입학한 것으로만 알았다. 사법고시 1차 시험도 통과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딸이 학생 시절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를 잘했던 데다 만점에 가까운 수능 성적표를 가져와 의심할 여지 믿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대학에 합격한 적이 없으며 성적표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입학하던 해에는 로스쿨 도입으로 법대 신입생을 모집하지도 않았다.
김 씨는 주로 피시방 등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고 인터넷 채팅에서 한 살 위의 남자친구를 사귀어 교제하다가 지난해 8월 임신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왔지만 가족은 물론 김양 조차 살이 찌는 것으로만 알았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던 지난 4월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자 김 씨는 기숙사 입사를 핑계로 집을 나와 모텔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통장과 직불카드를 줘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안양의 한 모텔에서 홀로 남자 아이를 낳았으나 나흘 뒤 김 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아기가 베개에 엎어져 질식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8일 며칠 안 된 아기의 시신을 옷이 담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지하철 신풍역 물품보관함에 놓고 사라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명의자를 찾아 김 씨 아버지를 만났지만,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경찰이 설득해 아버지가 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을 때도 김 씨는 거짓말을 했다. "어디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지금 막 저녁 먹고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둘러댔다.
김 씨는 22일 오후 10시30분 경 지하철 신림역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아기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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