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부장판사가 처음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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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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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 1억 수뢰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21일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논란을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49·현 사법연수원 파견·사진)와 선 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51) 등 3명을 수뢰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기소된 것은 물론이고 판사가 현직 판사를 재판하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검이 이날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3가지. 선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제공한 투자 정보로 주식을 사 1억 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경부터 1년 동안 강 변호사가 부사장으로 있던 A광산업체에 5000만 원을 투자해 1억여 원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비상장 회사인 A광산업체와 상장 회사인 B보안업체가 일부 주식을 일정 비율로 맞교환해 A업체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서 선 부장판사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 판사가 당시 재판부를 맡고 있었고 강 변호사도 변호 업무를 담당한 만큼 선 판사가 A업체 부사장 직위를 갖고 있던 강 변호사의 정보로 주식을 산 것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 판사 등은 주식 투자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 주식거래가 2005년 12월에 끝나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선 판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노코멘트이며 다음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사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며 법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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