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수사하자 출국… 법원 “서울대 교수 해임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한 서울대 교수에게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서울대 공대 교수 박모 씨(50)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대 교수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더는 서울대 교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며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박 씨는 2009년 4월 서울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2008년 8월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의 여성과 술을 마시다 30세 여성을 성추행하고 2009년 4월에는 19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국제회의 명목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 측은 박 씨에게 즉각 귀국을 요청했으나 박 씨는 해외 출국일을 기점으로 휴직원을 제출했다. 결국 서울대는 2009년 9월경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박 씨를 해임했다.

지난해 1월 귀국한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이 4월경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