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입양해 키우며 생활고를 겪어온 40대 은행 강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금융기관에 들어가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해 2700만 원을 빼앗은 죄질은 그 위험성에 비춰 봤을 때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입양해 길러 온 점, 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최근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지소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휘발유 1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해 현금 2700만 원을 포대에 담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금융기관에서 200여 m를 달아나다가 추격에 나선 농협 직원과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덤프트럭 운전사인 김 씨는 트럭 구입 등을 위해 수억 원의 빚을 졌다가 대부업체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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