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명단 인터넷 공개 안된다”…조전혁 재항고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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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재항고 기각

국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 신청(재항고)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법령에서 공시하는 범위를 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09년과 지난해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 현황(인원수)이 정확히 공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해 초중학교 학교별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제출받았다.

조 의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려다 지난해 4월15일 법원에서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나흘 뒤 결정 취지를 어기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 실명을 공개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다.

한편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하루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라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뒤 명단을 삭제했으며 이후 항고심에서 이행강제금은 하루 20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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