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현경병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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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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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한나라 의석 170석으로 줄어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49·사진)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보좌관 김모 씨와 공모해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골프장 대표 공 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 씨를 통해 1억 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중국 워크숍 비용으로 600여만 원을 받는 등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 씨에게 받은 1억 원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추가로 받은 3000만 원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각각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억 원 수수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로, 3000만 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받은 것으로 각각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9일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에 이어 현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현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18대 국회의원은 역대 최다인 21명으로 늘어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5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3명이다. 이날 선고로 한나라당 의석은 171석에서 170석으로 줄었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김효재 의원이 이달 말 의원직을 사퇴하면 한나라당 의석은 169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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