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권익위원장, 아파트 소음분쟁 중재 해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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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과 시행사 간 분쟁을 김영란 위원장의 중재로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송파구민회관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를 중재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10월까지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 및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당사자 간 의견조율 과정을 챙겼다고 권익위 측은 설명했다. 그는 앞서 다른 분쟁 사안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중재에 나섰다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뒤 사전 물밑 조율에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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