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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공무원이 6급 승진…출신지역 특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01 18:00
2011년 6월 1일 18시 00분
입력
2011-06-01 17:36
2011년 6월 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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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3월 대규모 인사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된 직원을 6급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특혜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청 직원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이 공무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달 10일 시청 감사실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그러나 시(市)는 3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능 8급~4급까지 105명 승진자를 발표하면서 7급에서 6급 승진자 명단에 A씨를 포함시켰다. A씨는 특히 200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과 함께 견책 징계를 받은 음주 전력자였다.
이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징계의 요구나 처분,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면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때는 곧바로 징계요구를 하기 때문에 승진임용을 제한하지만 수사 개시 통보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8년의 음주 운전의 경우 견책의 징계처분 시효가 6개월이어서 승진 임용 때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직 내부에서는 "징계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승진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인사'"라며 "특히 A씨가 인사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특정 지역 출신이어서 이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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