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트루맛쇼’ 상영 못하게 해달라”에 법원 “기각”

  • 입력 2011년 6월 1일 16시 12분


TV 맛집 프로그램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트루맛쇼’의 한 장면. 트루맛쇼 사진제공.
TV 맛집 프로그램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트루맛쇼’의 한 장면. 트루맛쇼 사진제공.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MBC가 주식회사 비투이와 김재환 감독을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음식점을 출연시켜 준다는 트루맛쇼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MBC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리 준비된 대본에 따라 연출된 내용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는 맛집 소개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트루맛쇼는 TV 맛집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4월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관객상을 수상했으며 2일 전국 10개 영화관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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