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을 쓴 언론인 위암(韋庵) 장지연(사진)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위암의 손녀 장모 씨는 “을사늑약 후 나라를 잃은 통분과 억울함을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강렬하게 전달한 글이 위암의 시일야방성대곡”이라며 최근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장 씨는 소장에서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서훈 취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4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친일 행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위암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19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후손들은 “항일운동에 투신한 공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잣대로 친일 인사로 매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황해도 안악의 재력가로 일제강점기 때 농촌 계몽운동과 교육사업에 주력해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가 최근 서훈이 취소된 김홍량의 아들 대영 씨(74)도 “구국운동에 투신한 아버지의 공적이 거짓이 아닌데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만으로 서훈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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