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싸움 말리다 쌍방폭력’ 억울한 일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당방위 적용범위 확대
광주경찰청, 관행 바꿔

직장인 염모 씨(35)는 3월 초 밤길에 괴한 2명이 한 여성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 시비가 붙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염 씨도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종전 같으면 염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어도 벌금형을 받을 처지였지만 경찰의 적극적 상황판단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같이 싸움을 말리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양 당사자를 모두 처벌해 온 소위 ‘쌍방 폭력’ 처리 관행이 바뀌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4일 “올 3월 이후 발생한 ‘쌍방 폭력’ 사건 178건 가운데 19건(10.7%)이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돼 불입건 또는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해 최소한의 방어 또는 싸움을 말릴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8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우선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 정도가 침해행위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등이다.

광주경찰청 정경채 강력계장은 “이 같은 조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