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용인시의원 제명 처분 1심까지 효력 정지”

  • 동아일보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절도 혐의로 제명된 경기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60·여)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23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는 만큼 제명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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