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권익위 간부, 여직원 성폭행 혐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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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서기관급 간부 박모 씨(55)가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3일 오후 9시 40분경 동료 여직원 A 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 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모텔 직원 권모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권 씨는 박 씨가 모텔 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A 씨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1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 씨는 이달 초 직위 해제됐으며 권익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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