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최고 1억8000만원까지 무조건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앞으로 항공사고로 탑승객이 숨지거나 다치면 항공사는 최고 1억8000만 원까지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법무부는 신설 ‘상법 항공운송편’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탑승객이 사고로 숨지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항공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10만 SDR(약 1억8000만 원)까지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여객기가 연착된 때에는 승객 1명당 최대 국제선 4150SDR(약 750만 원), 국내선 500SDR(90만 원)까지 항공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