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연령 16→19세미만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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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수정안 발의

심야(자정∼오전 6시)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과 함께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수 있으며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안은 폐기된다.

신 의원 측은 “만 16세부터 19세에 해당하는 고교생의 게임중독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셧다운제’ 적용 연령은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미만, 문화관광체육부는 만 14세 미만을 주장하다가 지난해 말 만 16세 미만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게임업체 직원은 “수정안대로라면 대학생도 제한연령에 걸려 심야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확대 대상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인 ID를 구매할 정도의 용돈을 벌 수 있어 ID 불법 거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게임중독은 가정이나 교육환경 등 사회의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며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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