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삼성전자 中연구원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7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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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의 핵심기술과 영업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 수석연구원인 중국인 A(40·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가전제품의 핵심인 소음제거 기술과 백색가전 제품의 중장기 개발전략 등 영업기밀을 빼돌려 중국의 유명 가전업체로 이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빼낸 자료는 A4용지 300~400장 분량으로, A 씨는 다른 연구원들이 퇴근하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연구소 사무실에서 이들 자료를 출력해 디지털 카메라로 일일이 촬영, 개인 노트북에 담아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집에서 확보한 노트북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다행히 A 씨가 빼낸 자료가 해외로 유출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영업비밀 유출은 퇴직한 내국인이 경쟁업체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지만 이번 건은 해외 경쟁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중국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기업들이 퇴직 예정 직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기밀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출력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연구소 관계자의 제보로 내사에 착수해 지난 8일 연구소 인근에 있는 A 씨 아파트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A 씨는 보관하던 노트북을 16층 자신의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검찰에 긴급 체포돼 지난 10일 구속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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