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주부와 눈맞아 불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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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알게 된 주부와 2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수원중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09년 2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한 아파트에 출동, 주부 장모(43·여) 씨를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장 씨와 사적으로 만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모텔을 드나들며 2년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 들어 A 씨의 부인이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서 A 씨와 장 씨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A 씨와 관계가 멀어지자 장 씨는 A 씨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고 A 씨가 형사로 근무할 때는 자신을 형사기동대 출동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기도 했다며 지난달 16일 수원중부서에 진정서를 냈다.

장 씨의 진정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A 씨는 수원중부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지난달 22일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점과 형사기동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에 대한 징계가 정직에 그치자 장 씨는 지난 4일 다시 수원중부서에 A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12일에는 성폭행과 협박 혐의로 수원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수원중부서 청문감사실은 "장씨가 첫 진정서를 내고 조사받을 당시엔 '사랑해서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최근에는 2년간 '협박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꿔 추가로 피소된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장 씨와 잘못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잘못이지만 성폭행이나 폭행당했다는 장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오히려 장씨가 '서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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