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선후보 MB 부동산소문 뒷조사’ 국정원 前직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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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뒷조사를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사한 점과 조사가 끝난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3∼2007년 국정원에서 근무한 고 씨는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소문을 듣고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 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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