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엉뚱한 수사기록 보내고… 法, 잘못 확인 않고 기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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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검찰-법원

검찰이 엉뚱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보내고 법원은 그 기록이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 씨(64)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과 다른 수사기록을 법원으로 보내자 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이 수사기록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초 최모 씨 등과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1월 최 씨를 사기 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 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어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옳은지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내면 법원은 수사기록 등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속초지청은 이 씨가 최 씨 등 3명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다른 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줬다. 서울고법은 수사기록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 기록만을 토대로 2월 이 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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