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ELW 불법매매 혐의 증권사 직원 등 5명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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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대 30여명 가담 파악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의 불법 거래 수사에 착수한 지 2주일 만에 불법행위에 개입한 스캘퍼들과 증권사 직원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7일 ELW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통합법 위반) 등으로 손모 씨 등 스캘퍼 4명과 현대증권의 ELW 담당 직원 1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손 씨는 ELW 상품의 설계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 등 스캘퍼들은 ELW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불법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증권사의 ELW 담당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ELW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시장의 ‘큰손’인 스캘퍼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매매조건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고 보고 증권사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뒤 이르면 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사선상에 오른 30여 명의 스캘퍼를 조만간 줄줄이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에는 증권사에서 ELW 운용 등의 업무를 맡다 퇴사 후 직접 스캘퍼로 나선 이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 24일 이틀에 걸쳐 전문 투자자인 스캘퍼들이 자사 증권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0곳을 압수수색해 ELW 거래 기록과 스캘퍼들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ELW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수개월 동안 수사 준비를 해 왔다.

ELW는 옵션처럼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만기일에 일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거래대금이 지난해 기준 1조6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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