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소란꾼 잇따라 입건…경찰 욕하면 ‘큰코다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7일 13시 38분


코멘트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면서 욕설을 퍼붓는 식으로 행패를 부리며 처벌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지능적 소란꾼들이 잇따라 입건되고 있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퍼부은 혐의(모욕죄)로 입건된 사례가 늘고 있다.

예년의 경우 기분이 상하더라도 입건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청주 흥덕경찰서 관내에서만 8건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오후 11시10분 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던 김모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경찰이냐"라며 욕설을 퍼붓다가 입건됐다.

2월 24일에도 오후 7시40분 경 흥덕구 강서1동 주민센터에서 야근 중인 공무원에게 "왜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며 심한 욕을 한 백모(47·여)씨도 입건됐다.

이처럼 술에 취해 욕을 하는 소란꾼들에 대한 행패는 '주폭(酒暴음주행패자)' 처벌과 맞물려 강화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며 생떼를 쓰는 민원인들도 경범죄처벌법상의 소란행위를 적용해 즉심에 넘겨 벌금을 물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피해자다 보니 '감수하고 말지'라는 식으로 참고 넘어갔던 적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공권력을 바로 세우자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입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던 김모씨가 같은해 4월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며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법원도 모욕죄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로 모욕감을 준 민원인들을 엄벌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10월 15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음란한 행동을 하며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모(33)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한동안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