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촌지 신고땐 최고 1000만원 보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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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특별단속 나서… 교육감실에 직통전화 설치
한번 적발돼도 퇴출 조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 이후 ‘청렴교단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등 교직원들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시중에는 “교육감의 일과성 호소로 싹을 자르기에는 비리의 뿌리가 너무 깊다”는 여론과 함께 “고위층부터 자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학부모-교직원에게 ‘촌지 근절’ 서한

‘주지 않아도 내 아이 잘 가르칠 거라는 학부모의 기대와 받지 않아도 차별 없이 잘 가르치겠다는 선생님의 신념이 어우러질 때 깨끗한 교육풍토는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입니다.’ 장 교육감은 최근 광주시내 전 학부모에게 ‘촌지 근절’ 서한을 보냈다. 장 교육감은 “학교행사에 간식비나 기부금을 제공하는 일, 스승에게 촌지를 건네는 일 등 우리 교육현장에 아직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다”며 “촌지 적발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교육감실에 직통 신고전화를 설치해 교육비리 신고를 직접 받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연초 교직원들에게 ‘청렴 서한’을 보내 교육현장의 비리근절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장 교육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받는 일, 부교재 채택 비리와 인사 청탁 등 교직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인사비리 일소, 물품 구입과 시설공사에 전자입찰제 의무화 등을 통해 만성적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비리 끊이지 않는 교육현장

장 교육감의 의지 표명에도 올 들어 광주지역 교직원 비리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5일 교직원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광주 모 초교 J 교장을 뇌물수수 및 요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J 교장은 특기적성 강사 채용 과정에서 150만 원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면접 불참자를 합격시키고, ‘명절 떡값’ 명목으로 449만 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학교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동부교육장, 학교장 등 10여 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월에는 정수기 설치업자로부터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장 등 6명이 입건되고, 조사를 받던 한 사무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6일 고육책으로 ‘촌지 비리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행화된 촌지 향응 수수 및 반환 행위, 각종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를 학부모 면담과 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암행 감찰하기로 했다. 촌지 신고센터(062-380-4000) 운영과 최고 1000만 원의 신고자 보상금 지급, 촌지 설문조사 등 지속적인 근절책도 내놓았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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