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골프장 재심의서 “불허”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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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골프장’등 영향줄듯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설치가 무산됐다.

▶본보 3월 30일자 A14면 참조
나라안팎 어수선한 틈타 ‘가야산 골프장’ 재심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1일 “골프장 건설업체 백운이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인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원사업 허가신청서를 22일 제출했으나 재심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백운은 지난해 말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을 신청했다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허가여부 최종 발표일인 올 1월 22일 신청서를 자진 철회했으나 22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지만 백운 측은 “1996년 골프장 설립 금지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1991년 공단 측에서 골프장 건립을 허가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단의 불허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치악산 국립공원 골프장 설치 추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업체가 가야산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주민 반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재신청을 해 허가를 하지 않았다”며 “자연공원법 심의 규정상 공원사업 시행 허가 신청이 한 번 불허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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