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형법 동성애 징역형 처벌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1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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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1일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계간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이 동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과 성적 건강을 유지하는 등 군기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추행의 유형, 피해상황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도 "선고유예가 가능하고 다른 법률의 추행 범죄와 비교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수직적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많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권 위반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은 '추행'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형법 등과 달리 강제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군기 유지를 위해 '군인의 군영내 추행행위'와 '군인간의 군영 밖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군인이 군영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추행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A 중사는 2008년 3월부터 3개월간 수 차례에 걸쳐 같은 소대에서 군 복무중인 병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는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군사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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