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이 시행되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 민원 포털사이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감도장을 만들어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을 하는 불편이나 행정적으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든다”며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는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으나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인감제도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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