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29일 특정 업체에 법정한도를 넘겨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53)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신 씨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특정 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 및 실무자에게 압력을 넣었는지, 대출 성사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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