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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출신과 말다툼 ‘高3의 원펀치 살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5 16:20
2011년 3월 25일 16시 20분
입력
2011-03-25 14:43
2011년 3월 25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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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의 우발적 살인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70일 가까이 '구속영장 청구→기각→재청구→기각'을 반복하는 등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1월 고3 수험생인 A(19) 군이 시비 끝에 30대 남성의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단 한차례 때려 사망케 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 대학의 사회체육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던 A 군은 1월1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건물 앞에서 일행의 공용화장실 이용문제 등을 두고 B(31) 씨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해병대 출신으로 185cm, 90kg의 거구인 B 씨는 사건 당시 비교적 작은 체구(키 170cm)인 A 군이 반말로 대들자 "어린놈이 건방지다"며 A 군의 뺨을 먼저 수차례 때렸다.
이에 격분한 A 군은 B 씨의 뒷목과 귀 사이 동맥이 흐르는 부분을 주먹으로 단 한 차례 가격, B 씨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김훈 부장검사)는 "사람을 숨지게 한 엄중한 사안으로 혐의가 명백하며 기소 후 형량까지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인 학생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잇따라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의 주먹이 사람을 숨지게 할 목적이 없는 단 한 차례 우발적 가격이었다는 점도 법원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기각 이후 두 달이 넘도록 A 군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증거확보 등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것이 뻔하다"며 "보다 확실한 증거 등을 마련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현재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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