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정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 씨는 1억2975만 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 2주일 안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던 신 씨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미술관 공금과 조형물 설치 알선 수수료 3억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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