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위조… 억대 뒷돈… 해경 조종사 채용비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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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간부 등 13명 적발

해양경찰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가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해경 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윤희식)는 해경 항공기 조종사 채용시험 응시 과정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은 김모 경위(46·전 인천해경 항공단 조종사) 등 전현직 조종사 등 7명을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허위증명서 발급을 도와준 민간 항공사 대표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7, 2008년 채용 응시자 4명이 비행시간 등 응시자격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2500만∼8000만 원씩 모두 2억3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김 경위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비행경력을 위조해 합격한 정모 경위(38·인천해경 항공단)는 합격한 뒤인 2008년 다른 응시생에게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조종사들은 비행자 인적 사항과 비행시간, 발급기관 날인 등을 담은 비행경력증명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친분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해 비행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해경의 채용기준에 맞춰 응시했다. 2007년 해경 조종사 비행시간 응시기준은 경위 1500시간, 경감은 1700시간이었으며 이들은 최고 1400시간까지 허위로 비행시간을 부풀려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당사자들로서는 합격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칫 부적격 조종사 채용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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