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826억 배상 확정, 양측 항소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2일 11시 29분


코멘트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에게 회사에 8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계열사 부당지원 책임을 물은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회장과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민사소송법상 항소기한인 21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회장 측이 글로비스 지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각해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심 재판부가 회사기회 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최근 상법 개정이 이뤄졌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며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글로비스 설립 당시 글로비스의 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가져가 현대차가 글로비스 지분을 인수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글로비스에 부품이나 재료의 단가를 올려주고 물량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부분에 대해 정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지만 글로비스 지분 취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비스 설립에 임직원들이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글로비스 출자 지분 취득이 현대차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