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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체력이 중학생보다 낮다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2 11:05
2011년 3월 22일 11시 05분
입력
2011-03-22 05:40
2011년 3월 22일 0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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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수준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관 체력검정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등 체력 검정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 3개의 개정안이 21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을 구현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체력 검정제를 도입해 검정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경찰관 체력검정 기준중학생 수준보다 낮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9월 말까지 검정을 마친 4978명 가운데 1, 2등급이 94.4%에 이른다고 밝혔다.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24세 이하 남자 경찰관이 1등급을 받으려면 1분에 50회 이상만 하면 되지만 남자 중학교 3학년생은 1분당 56회 이상이어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등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훈령 개정으로 강화된 기준을 보면 24세 이하 남자 경찰관이 1등급을 받으려면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56회 이상을 해야 하고 팔굽혀 펴기는 1분에 51회 이상(기존 47회 이상)을 해야 한다.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도 기존 53㎏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바뀌었고 1200m 달리기는 4분48초 이하에서 4분35초 이하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1, 2등급에 몰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적정한 등급 분포 비율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며 "등급을 잘 받으려 무리하다 실신하는 등 부작용도 막으려 기준 상향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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