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15일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해 이명박 정권을 향해 “죽여 버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국가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설의 전체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을 단순하게 비판한 것으로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 남부지역 결의대회’에 참석해 “서민예산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는 등의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시민 전모 씨는 “천 의원의 발언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내 혼란을 야기해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려는 것”이라며 천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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