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18개시군 공공기관 장애인시설 이행률 34% 불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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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자립센터협 조사
11개道 평균 50%에 못미쳐

경남도내 상당수 행정 및 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에 명시된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데다 편의제공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22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는 15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공공기관 1012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률은 평균 34.4%로 조사됐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과 설비, 도구, 서비스 등 모든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도 단위 11개 평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률은 50.7%였다. 옛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내 기관은 이행률이 24.3∼29.8%로 비교적 낮았다. 특히 고성군과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통영시 기관은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률이 0∼2%로 저조했다.

창원시와 옛 진해시, 김해시, 사천시, 거창군은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이행률이 평균 38.8∼40.6%로 높은 편이었다. 협의회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이행률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1012개 기관 중 1%에 못 미치는 10곳만 답변을 했다. 협의회 송정문 대표는 “장애인 관련법에는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적극 활용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곧 경남도내 교육기관의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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