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증권-방크 전격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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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관련 사무실 3곳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현물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고발된 한국도이치증권과 도이체방크 한국지사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이들 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 3곳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주식·선물·옵션거래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도이체방크 홍콩법인은 지난해 11월 11일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 원어치를 매수한 뒤 같은 날 동시호가 시간대에 동시호가 직전 가격보다 4.5∼10% 낮은 가격으로 현물주식 2조4424억 원어치를 팔았다. ‘매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53.12포인트 급락했고 풋옵션을 사들인 도이체방크는 44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앞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옵션쇼크’ 당일의 주식 매매자료 등과 9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도이체방크의 매매 행태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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